1. 다자공여 특별계좌의 특징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2005)’의 영향으로 국제기구의 주요 예산 지원이나 대규모 사업을 위한 자발적 기여에 대한 공여주체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자공여 특별계좌는 다년간에 걸쳐 유네스코가 동시에 여러 공여주체로부터 기여금을 받는 공동출자 기여금으로, 공여주체가 핵심 예산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의 지원을 위해 특정 조건 없이 유네스코에 기여하고자 할 때 활용 됩니다.

지원해야 할 사업이나 비상사태 등이 생길 때 유네스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DG)의 권한으로 특별계좌 공동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관련 기관(institute)이나 회의(convention)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여금은 다자공여를 통해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용되므로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자공여 특별계좌는 공동출자 기금이기에 한 개의 공동계좌로 관리되며, 특별계좌별로 예산 코드와 계좌가 개설됩니다. 특별계좌에 기탁된 기여금은 해당 특별계좌 사업의 직접비용과 사업지원비용(직접비용의 10%)으로 사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특별계좌별로 재정 규정을 따로 정해 운용하나, 특정 규정이 없는 특별계좌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일반 재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계좌의 종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DG)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때, 지난 4년간 해당 계좌에 기여해온 공여주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여주체는 계좌의 종료와 함께 그간 실행된 활동과 결과에 대한 최종서술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계좌 종료 후 남아 있는 특별계좌의 잔액은 지난 4년간 기여해온 공여자들에게 비례배분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별계좌는 유네스코의 핵심 예산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는 장기 계좌’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기금의 특성상 때문에 각각의 공여주체는 기여금의 사용과 기금의 용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분야나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계좌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큰 틀에서의 용도 지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업 내 세부 활동들에 대한 공여주체의 의사결정은 제한됩니다. 또한 기금의 목표, 사업 구조, 성과 지표, 모니터링 등의 기준이 모든 공여주체에게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공여주체 각각의 기여금에 대한 재정보고서가 아닌, 공동출자된 재정에 대한 통합된 사업경과 보고서와 재정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보고서 발간 빈도는 각 특별계좌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여주체들은 공동계획과 공동보고 체계 등을 개발할수 있으나, 공여주체별 기금의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발적 기여 사업들에 대한 점검 및 정책 이슈 논의를 위해 매년 검토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 특별계좌를 통해 수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유네스코 내부 정책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의 빈도는 유네스코와 외교부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비용은 사업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여주체가 부담합니다.

※ 향후 다자가 한 개의 사업에 공여할 때는 앞서 언급한 다자신탁기금 모델(MPTF: Multi- Partner Trust Fund)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지원비용에 대한 요율 7-8%는 유네스코 비정규예산 사업 비용보전 정책의 변경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다음은 널리 알려진 ‘다자공여 특별계좌’ 사업 사례들입니다.

  • ‌보완적 추가 프로그램(Complementary Additional Programme)을 위한 특별계좌: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
  •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주요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 보고서 발간.
  • ‌커뮤니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국제 사업(IPDC: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개발도상국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 강화를 위한 사업.
  • ‌세계유산기금(The World Heritage Fund): 세계유산협약의 당사국들에게 관련 정보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금.



2. 다자공여 특별계좌의 절차도

사전협의/제안

특별계좌기여 합의서한 수령/확인/서명/전달

유네스코측의 특별계좌기여합의 서한 서명/회신

기금의 송금

기금 수취 확인서 수령

사업 착수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서 수령/검토

계좌의 종료/잔액처리

최종서술보고서 수령

3. 다자공여 특별계좌 상세절차

다자공여 특별계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부서나 기관의 사업담당자(PO)가 먼저 잠재적 공여주체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직접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기여 의사가 있는 공여주체가 사전에 관련 사업부서의 PO, 그리고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기여 의사가 있는 공여주체가 확인되면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가 사업담당자(PO)와 협의해 특별계좌기여 합의서한의 양식을 작성하거나 공여주체에게 서한 작성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공여주체는 작성된 합의서한 양식을 비공식적으로 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여주체는 수령한 특별계좌기여 합의서한 양식을 확인, 서명하고 외교부-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를 통해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에 회신합니다.
유네스코 측에서 특별계좌기여 합의서한에 서명을 하고 이를 다시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전달합니다. 양측이 합의서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공식 합의

공여주체는 합의된 기금을 미불로 다음 계좌에 송금합니다.


A/C No. 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SWIFT: CHASUS33-ABA No. 0210-0002-1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

기금 수령 후 유네스코는 수취 여부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서면으로 공식 통보합니다.
특별계좌 내 여러 활동들이 수행됩니다.

비정규예산 사업의 유네스코 담당 주체와 역할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측의 핵심 담당 주체로는 사업담당자(Project Officer), 행정관리자(Administrative Officer),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ureau of Strategic Planning/Mobilizing Government Partner Resources), 재무국(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 등이 있습니다. 각 담당 주체별 상세 역할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 주기의 주요 단계 책임 주체
사업계획 PO (AO와 함께)
합의서 체결 BSP/MGP
사업 이행 PO (AO와 함께)
서술 보고 PO
재무 보고 BFM
평가 PO (IS와 협의하여)
사업 종료 PO, AO, BSP/CFS, BFM/PRG

사업담당자(PO: Projectr Officer)

사업의 준비와 실행을 담당하는 사업부서(Programme Sector)와 지역사무소(Field Office)의 주요 실무자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잠재 공여주체와 협의하여 기금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기금제공 합의서, 사업수행계획(Plan of Operation) 등에 따라 수행할 사업의 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서술보고서 작성 등 사업경과를 보고 하는 것도 사업담당자(PO)의 역할입니다.



행정관리자(AO: Administrative Officer)

비정규예산 사업이 규정과 규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지출이 공여주체와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사업담당자(PO)에게 확인하고 비정규예산 사업 종료시 모든 미결제 채무를 결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 Bureau of Strategic Planning/Mobilizing Government Partner Resources)

자발적 기여 사업의 주요 담당자(focal point)로서 공여주체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공여주체 와의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합의서를 준비하고 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 기여 사업의 사업계획서, 서술보고서, 재정보고서 등 모든 공식 문서가 이 부서를 통해 공여주체에게 전달됩니다. 기타 다른 모든 관련 부서들 및 파트너, 공여주체들과의 검토회의에도 유네스코를 대표해 참석하며 검토회의의 준비 및 개최,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국(BFM: 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

비정규예산 기금의 수령, 투자, 할당, 계좌 관리 등 모든 재정적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담당자(PO)에게 사업예산, 예산수정에 대한 조언/검토를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승인된 예산과 이행 계획에 따라 기금을 할당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계좌 관리 등 재정적 부분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정기재정보고서와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재정보고서를 제공하는 것도 재무국(BFM)의 역할입니다.



대내감독실(IOS: Internal Oversight Service)

중앙지원부서의 하나로 비정규예산에 관한 일련의 평가 업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내감독실(IOS)의 평가 부서는 유엔 평가그룹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이전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교훈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장려하는 ‘결과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예산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분석과 보고에 활용하고,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감독실(IOS)의 감사부서는 모든 내부 감사를 총괄하고 경영관리나 성과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적자원관리국(HRM: Bureau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와 공동으로 대(對)유네스코 전문가 파견 및 직원 대여에 관한 협력 창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원의 임명과 비정규예산을 통한 임시파견을 포함해, 비정규예산 사업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 직원의 적절한 고용 방식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