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파견의 경우 공여주체(파견기관)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1년, 최대 3년) 유네스코에 근무하게 됩니다. 해당 직원은 재계약을 통해 한 번에 1년씩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 대여와는 달리, 공여주체(파견기관)가 직원에게 직접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유네스코의 계좌로 파견 직원의 특전/수당(benefit)을 포함한 보수 전체에 대한 비용을 송금하고, 유네스코가 해당 직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전문가로 파견되는 직원에겐 유네스코 직원과 동등한 지위와 자격이 부여되어 통행증(Laissez Passer)과 신분증명카드가 발급됩니다.
전문가 파견은 신탁기금 사업처럼 관리되기 때문에, 공여주체가 보낸 기금은 예산 코드를 부여 받고 해당 사업 계좌에 분리되어 운용됩니다. 기여금은 파견된 직원의 보수 등 직접비용과, 사업지원비용 (직접비용의 13%)*으로 사용됩니다. 반기별로 사업경과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서술보고서,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재정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연례자발적 기여 검토회의에서도 파견 직원 관련 내용이 다뤄지게 됩니다.
사업 종료 시점에 기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여주체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네스코가 잔액을 공여주체별로 개설되어 있는 일반 수입계좌로 예치해 추후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 사업지원비용에 대한 요율 9%는 유네스코 비정규예산 사업 비용보전정책의 변경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직원 대여(non-reimbursable loan)를 통해 공여주체(파견기관)로부터 유네스코로 파견되는 직원의 경우, 특정 기간(최소 1년, 최대 3년) 동안 유네스코의 기능적·기술적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의 관련 각 부문(Sector)/부서(Bureau)/사업부(Division)/현장(Field)에서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파견 직원은 유네스코의 적절한 규정, 규칙, 행정사항, 절차, 지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된 직원의 월급, 생활지원금, 여행경비, 연금, 수당(benefits) 등의 보수는 공여주체(파견기관)가 전부, 직접 지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공여주체(파견기관)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유네스코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직원 대여로 파견되는 직원은 재계약을 통해 1회에 걸쳐 1년간 유네스코 근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무총장(DG)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이상의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총 근무 기간이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 대여의 경우에는 경과에 관한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자발적 기여 연례 검토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생겼을 때 유네스코가 직원 대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직원 대여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공여주체가 있을 경우, 관련 유네스코 기관이나 부서와 직접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공여주체 혹은 직원 파견 의향이 있는 공여주체는 최소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여 후보자의 이력서(CV)를 외교부에 전달합니다. 외교부는 취합한 CV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를 거쳐 해당 유네스코 기관에 전달합니다.
※ 예외적으로, 단일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후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에 대해 문서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공여주체는 합의된 기금을 미불로 다음 계좌에 송금합니다.
A/C No. 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SWIFT: CHASUS33-ABA No. 0210-0002-1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생겼을 때 유네스코가 직원 대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직원 대여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공여주체가 있을 경우, 관련 유네스코 기관이나 부서와 직접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공여주체 혹은 직원 파견 의향이 있는 공여주체는 최소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여 후보자의 이력서(CV)를 외교부에 전달합니다. 외교부는 취합한 CV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를 거쳐 해당 유네스코 기관에 전달합니다.
※ 예외적으로, 단일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후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에 대해 문서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해당 유네스코 기관은 파견될 직원의 복무에 관한 공여주체(파견기관)와의 합의사항이 기술된 공식 합의서와, 파견될 직원과 체결할 개별계약서(individual contract)를 작성하고, 관련 부문(Sector)의 사무차장보(ADG)나 지역사무소장이 여기에 서명합니다. 해당 유네스코 기관은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와 인적자원관리국(HRM)의 승인을 받은 후, 두 문서를 BSP/MGP에 제출합니다. BSP/MGP는 이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통해 공여주체(파견기관)에게 전달합니다. 공여주체(파견기관)및 파견될 직원은 합의서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외교부-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를 통해 비정규 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