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가 파견 및 직원 대여의 특징


1)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의 경우 공여주체(파견기관)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1년, 최대 3년) 유네스코에 근무하게 됩니다. 해당 직원은 재계약을 통해 한 번에 1년씩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 대여와는 달리, 공여주체(파견기관)가 직원에게 직접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유네스코의 계좌로 파견 직원의 특전/수당(benefit)을 포함한 보수 전체에 대한 비용을 송금하고, 유네스코가 해당 직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전문가로 파견되는 직원에겐 유네스코 직원과 동등한 지위와 자격이 부여되어 통행증(Laissez Passer)과 신분증명카드가 발급됩니다.

전문가 파견은 신탁기금 사업처럼 관리되기 때문에, 공여주체가 보낸 기금은 예산 코드를 부여 받고 해당 사업 계좌에 분리되어 운용됩니다. 기여금은 파견된 직원의 보수 등 직접비용과, 사업지원비용 (직접비용의 13%)*으로 사용됩니다. 반기별로 사업경과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서술보고서,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재정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연례자발적 기여 검토회의에서도 파견 직원 관련 내용이 다뤄지게 됩니다.

사업 종료 시점에 기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여주체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네스코가 잔액을 공여주체별로 개설되어 있는 일반 수입계좌로 예치해 추후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 사업지원비용에 대한 요율 9%는 유네스코 비정규예산 사업 비용보전정책의 변경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2) 직원 대여

직원 대여(non-reimbursable loan)를 통해 공여주체(파견기관)로부터 유네스코로 파견되는 직원의 경우, 특정 기간(최소 1년, 최대 3년) 동안 유네스코의 기능적·기술적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의 관련 각 부문(Sector)/부서(Bureau)/사업부(Division)/현장(Field)에서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파견 직원은 유네스코의 적절한 규정, 규칙, 행정사항, 절차, 지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된 직원의 월급, 생활지원금, 여행경비, 연금, 수당(benefits) 등의 보수는 공여주체(파견기관)가 전부, 직접 지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공여주체(파견기관)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유네스코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직원 대여로 파견되는 직원은 재계약을 통해 1회에 걸쳐 1년간 유네스코 근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무총장(DG)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이상의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총 근무 기간이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 대여의 경우에는 경과에 관한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자발적 기여 연례 검토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1) 전문가 파견 절차도

사전협의/제안

 

직원파견 의사확인

TOR 수령

후보자 선정/CV 전달

 

후보자 면접/최종후보자 선정

 

직원파견 합의서 수령/서명/회신

합의 성립

기금송금요청서 수령/기금송금

/기금수취확인서 수령

임명 서한 수령

 

업무 수행

모니터링/보고

업무 종료

 

최종재정보고서안 수령/잔액처리 의견전달

/최종서술보고서 수령 및 승인

잔액 처리

최종재정보고서 수령

2) 직원 대여 절차도

사전협의/제안

TOR 수령

후보자 선정/CV 전달

후보자 면접

직원대여 합의서 및 직원대여 계약서 수령

직원대여 합의서 및 직원대여 계약서 서명/회신

합의 성립

업무 수행

업무 종료

1) 전문가 파견 상세절차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생겼을 때 유네스코가 직원 대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직원 대여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공여주체가 있을 경우, 관련 유네스코 기관이나 부서와 직접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여주체의 파견 의사가 확인되면, 해당 유네스코 기관이 과업을 수행할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경력 등을 포함한 ‘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여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전달합니다. 혹은, 사전 협의된 공여주체가 없는 경우 외교부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여주체에게 TOR을 전달합니다.

사전 협의된 공여주체 혹은 직원 파견 의향이 있는 공여주체는 최소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여 후보자의 이력서(CV)를 외교부에 전달합니다. 외교부는 취합한 CV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를 거쳐 해당 유네스코 기관에 전달합니다.

※ 예외적으로, 단일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후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에 대해 문서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유네스코 해당 부서는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면접은 전화, 화상회의 혹은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는 위임사항(TOR)과 예산 등을 첨부한 파견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주유네스코대표부-외교부를 통해 공여주체(파견기관)에게 전달합니다. 공여주체(파견기관)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외교부-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를 통해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에 전달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금 송금 요청에 관한 내용은 양자 간에 체결된 직원 파견 합의서에 포함되나, 관련 내용이 합의서에 없는 경우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가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파견기관)에게 합의된 기금의 송금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공여주체는 합의된 기금을 미불로 다음 계좌에 송금합니다.


A/C No. 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SWIFT: CHASUS33-ABA No. 0210-0002-1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

기금 수령 후 유네스코는 기금 수취 여부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서면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파견될 직원이 인적자원관리국(HRM)으로부터 임명서한(Letter of appointment)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파견이 확정됩니다.
임명서한의 수령 후, 파견 직원은 합의된 기간부터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가 파견의 경우, 신탁기금과 같이 관리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사업경과보고서와 재무국(BFM)의 재정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최종서술보고서와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재정보고서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례 자발적 기여 검토회의에서도 해당 직원의 활동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보고서는 사업담당자(PO)-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전달됩니다.
파견된 직원이 복무를 끝내고 업무가 종료됩니다.
업무의 수행이 종료되면 공여주체는 사업 잔액이 표시된 최종재정보고서안을 재무국(BFM)-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전달받습니다. 이때, BSP/MGP는 업무 수행 후 남아있는 잔액의 처리에 관하여 공여주체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통상 ‘최종재정보고서안’을 전달받을 때 최종서술보고서도 함께 받아 볼 수 있습니다(최종서술보고서는 MOU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여주체(파견기관)는 최종서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 처리에 대한 문의를 받은 2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의견을 외교부-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를 거쳐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에 전달합니다.
공여주체(파견기관)의 의견에 따라 잔액이 처리됩니다. 공여주체가 2개월 이내에 잔액처리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지 않거나, 잔액처리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잔액은 일반계좌로 넘어갑니다.
공여주체(파견기관)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좌의 잔액이 완전히 처리되면 사업계좌가 폐쇄되고, 공여주체(파견기관)는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통해 최종재정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직원 대여 상세절차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생겼을 때 유네스코가 직원 대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직원 대여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공여주체가 있을 경우, 관련 유네스코 기관이나 부서와 직접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여주체의 파견 의사가 확인되면, 해당 유네스코 기관이 과업을 수행할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경력 등을 포함한 ‘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여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전달합니다. 혹은, 사전 협의된 공여주체가 없는 경우 외교부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여주체에게 TOR을 전달합니다.

사전 협의된 공여주체 혹은 직원 파견 의향이 있는 공여주체는 최소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여 후보자의 이력서(CV)를 외교부에 전달합니다. 외교부는 취합한 CV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를 거쳐 해당 유네스코 기관에 전달합니다.

※ 예외적으로, 단일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후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에 대해 문서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유네스코 해당기관/부서는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면접은 전화, 화상회의 혹은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유네스코 기관은 파견될 직원의 복무에 관한 공여주체(파견기관)와의 합의사항이 기술된 공식 합의서와, 파견될 직원과 체결할 개별계약서(individual contract)를 작성하고, 관련 부문(Sector)의 사무차장보(ADG)나 지역사무소장이 여기에 서명합니다. 해당 유네스코 기관은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와 인적자원관리국(HRM)의 승인을 받은 후, 두 문서를 BSP/MGP에 제출합니다. BSP/MGP는 이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통해 공여주체(파견기관)에게 전달합니다. 공여주체(파견기관)및 파견될 직원은 합의서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외교부-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를 통해 비정규 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에 전달합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 되면, 파견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기부터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업무가 종료됩니다. 직원대여의 경우에는 정기보고서나 종료 후 최종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