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정규 사업 혹은 새롭게 마련될 사업을 지원할 목적의 기여금으로 유네스코의 특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사업상 계획된 이벤트나 회의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정규 사업의 예산에 추가되는 기여금이기 때문에 정규예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C/5)의 주요 활동 계획(Main Line of Action)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규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금에는 사업코드나 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며, 직접 사업비용 외에 별도 사업지원비용도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예산 사업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공여주체가 기금의 관리나 기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여금의 사용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사업경과 서술보고서나 재정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매년 열리는 자발적 기여 검토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술보고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매년 발간되는 <유네스코 보고서>의 ‘정규 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항목 에서 국가, 기관명, 금액, 지원 활동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해당 사업회기(2년) 안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공여주체에게 남은 잔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정규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 기여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나, 공여주체는 이 점을 감안해 해당 사업회기 중(2년 안)에 기여금이 온전히 소진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부서의 사업담당자(PO)가 연관 공여자에게 특정 정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금 지원이 필요함을 비공식적으로 알려옵니다.
혹은 공여주체가 특정 정규사업 활동에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여주체는 합의된 기금을 미불로 다음 계좌에 송금합니다.
A/C No. 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SWIFT: CHASUS33-ABA No. 0210-0002-1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