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 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의 특징


유네스코 정규 사업 혹은 새롭게 마련될 사업을 지원할 목적의 기여금으로 유네스코의 특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사업상 계획된 이벤트나 회의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정규 사업의 예산에 추가되는 기여금이기 때문에 정규예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C/5)의 주요 활동 계획(Main Line of Action)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규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금에는 사업코드나 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며, 직접 사업비용 외에 별도 사업지원비용도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예산 사업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공여주체가 기금의 관리나 기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여금의 사용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사업경과 서술보고서나 재정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매년 열리는 자발적 기여 검토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술보고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매년 발간되는 <유네스코 보고서>의 ‘정규 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항목 에서 국가, 기관명, 금액, 지원 활동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해당 사업회기(2년) 안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공여주체에게 남은 잔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정규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 기여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나, 공여주체는 이 점을 감안해 해당 사업회기 중(2년 안)에 기여금이 온전히 소진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정규 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의 절차도

사전협의/제안

지원의사 확인

기여합의서한 양식 수령/서명/전달

유네스코측의 합의서한 서명/공여자에게 회신

합의성립

기금 송금 요청서 수령/기금 송금/기금 수취확인서 수령

기금 활용 시작

사업 종료

3. 정규 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의 상세절차

관련 사업부서의 사업담당자(PO)가 연관 공여자에게 특정 정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금 지원이 필요함을 비공식적으로 알려옵니다.

혹은 공여주체가 특정 정규사업 활동에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여 의사가 있는 공여주체가 확인되면, 유네스코의 사업담당자(PO)가 정규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 서한양식을 작성해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전달합니다. 공여주체는 합의서한에 서명한 후 다시 외교부에 전합니다.
유네스코 측에서 지원 합의서한에 서명을 하고 다시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전달합니다. 양측의 서명과 합의서한 교환을 통해 공식 합의가 성립됩니다. ※ 금액이 50,000 미불 이상인 기여는 부록의 양식을 사용한 합의서한의 교환이 필요하나(공여주체가 서명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유네스코가 이에 다시 서명하고 공여주체에게 회신), 통상 50,000 미불 미만의 기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한의 교환 없이, 공여주체가 단순히 서명을 해 유네스코에 전달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공여주체는 합의된 기금을 미불로 다음 계좌에 송금합니다.


A/C No. 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SWIFT: CHASUS33-ABA No. 0210-0002-1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

기금 수령 후 유네스코는 기금 수취 여부를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공여주체에게 서면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유네스코는 수령한 기금을 정규사업 예산에 추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