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 예산체계는 회원국들의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으로 편성된 정규예산과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등으로 편성된 비정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2023년도 유네스코 예산 및 한국의 재정 기여
2022-2023년 회기 유네스코 예산 총액: USD 15억(한화 약 1.8조원)
정규예산(의무분담금): UDS 534.6백만(한화 약 6,800억원)
한국 분담금: USD 17.7백만(한화 약 220억원, 193개 회원국 중 8위)
자발적 기여: USD 927.6백만(한화 약 1.1조원)
한국의 자발적 기여: 2020-2021년 기준 USD 24백만(한화 약 300억원, 193개 회원국 중 5위)
소득창출기금: USD 38.2백만(한화 약 480억)
한 국가 내 부처 · 지차제 · 기관 등의 공여주체가 정규예산 이외에 유네스코의 비정규예산에 기여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통상적으로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 예산은 미화 2228만 9650달러입니다. 2018 - 2019년 기준, 한국은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공여국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자연과학, 인문과학, 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정규 및 자발적 기여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 기간 기준으로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전체 규모(예상 지출액)는 USD 287,287,111입니다.
같은 기간 기준, 한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규모는 총 USD 44,405,056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표 1. 2015 비정규예산 사업 공여주체 상위 25개 목록 (단위: 천 미불)
순위 | 국가 | 기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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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taly | 29,006 |
2 | Sweden | 25,288 |
3 | European Union(EU) | 22,386 |
4 | Brazil | 21,257 |
5 | Netherlands | 18,564 |
6 | World Bank/IBRD | 13,655 |
7 | Japan | 11,660 |
8 | Norway | 11,284 |
9 | Peru | 9,745 |
10 | Republic of Korea | 9,463 |
11 |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NUFFIC) | 7,531 |
12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UNDP) | 6,281 |
13 | Switzerland | 5,910 |
14 | China | 5,665 |
15 | Kuwait | 5,520 |
16 | Germany | 4,473 |
17 | France | 3,988 |
18 | Union economique et monetaire ouest-africaine(UEMOA) | 3,975 |
19 | Finland | 3,659 |
20 | IAEA | 3,245 |
21 | UK and Northern Ireland | 2,741 |
22 | Education Above All Foundation(EAA) | 2,622 |
23 | Canada | 2,437 |
24 | India | 2,086 |
25 | Belgium | 1,994 |
한-유네스코 MOU 양해각서
No | MOU체결일 | 영문 |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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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자발적 기여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및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내 공여주체들 간, 그리고 외교부와 유네스코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유네스코 사업계획 및 예산안(C/5)과 중기 전략(C/4)에 근거해 유네스코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가 설정됩니다. 사업 발굴 후에는 해당 사업을 어떤 기여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최선일지 논의하게 됩니다.
자발적 기여 방식으로는 △상호 합의한 신탁기금 프로젝트/사업 △다자공여 특별계좌 △정규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직원 대여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아래 표 2에서 각 방식별 핵심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유네스코가 새로운 자발적 기여 방식인 다자신탁기금모델(MPTF: Multi-Partner Trust Fund) 운영계획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MPTF는 다자공여 특별계좌와 비슷하나 MPTF의 경우 C/5에 연계된 특정 사업을 위해 다자로부터 모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처 지정 수준이 낮은(lightly earmarked) 다자신탁기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단, ‘정규예산 추가지출계획 지원’의 경우는 자발적 기여에 해당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예산으로 분류되나, 한-유네스코간 맺은 MOU에는 이방식을 포함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종류 | 기여금 사용처 지정/기금 사용 의사결정 권한 | 공여주체 수/사업 수 | 사업지원비용(행정비용) | 사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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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금 | 사용처 지정: O 기금 사용 의사결정: O 종료 후 잔여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O |
단일 공여주체/ 한 개의 사업 (단일 공여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 혹은 여러 공여주체가 단일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도 있음) | 9% | 사업경과 보고서 연간 2회, 재정보고서 연간 2회,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서술보고서, 최종재정보고서 |
다자공여 특별계좌 |
사용처 지정: △ (주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하나 세부 활동 지정 불가) 기금 사용 의사결정: X 종료 후 잔여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O |
다자 공여주체가 공동출자 / 특별계좌 내에서 다양한 사업, 협약, 위원회, 회의 등 지원 | 7-8% | 사연간 1회 통합된 서술보고서와, 재정보고서(각 특별계좌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정규예산 추가지출 계획지원 |
사용처 지정: O, 특정 정규사업 활동을 지원 기금 사용 의사결정: X 정해진 정규예산사업의 계획을 그대로 따름) 종료 후 잔여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X |
단일 공여주체 / 특정 정규 사업 | - | 제공되지 않음(하지만 서술보고서를 제공할 수는 있음. 이사회의 관리 차트에 반영되어 재정사용 투명성은 확인되고 있음). |
전문가파견 및 직원대여 |
- | 단일 공여주체 / 특정 기관에 파견 | 전문가 파견: 9% 직원대여: X |
전문가 파견: 사업경과보고서 연간 2회, 재정보고서 연간 2회,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서술보고서, 최종재정보고서 직원대여: 제공되지 않음 |
※ 기여방식에 향후 다자신탁기금모델(MPTF: Multi-Partner Trust Fund)이 추가될 수 있음.
※ 신탁기금, 특별계좌, 전문가 파견에 적용되는 10%와 13%의 사업지원비용은 유네스코 비정규예산 사업의 비용 보전 정책 변경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측의 핵심 담당 주체로는 사업담당자(Project Officer), 행정관리자(Administrative Officer),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ureau of Strategic Planning/Mobilizing Government Partner Resources), 재무국(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 등이 있습니다. 각 담당 주체별 상세 역할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 주기의 주요 단계 | 책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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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PO (AO와 함께) |
합의서 체결 | BSP/MGP |
사업 이행 | PO (AO와 함께) |
서술 보고 | PO |
재무 보고 | BFM |
평가 | PO (IS와 협의하여) |
사업 종료 | PO, AO, BSP/CFS, BFM/PRG |
사업의 준비와 실행을 담당하는 사업부서(Programme Sector)와 지역사무소(Field Office)의 주요 실무자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잠재 공여주체와 협의하여 기금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기금제공 합의서, 사업수행계획(Plan of Operation) 등에 따라 수행할 사업의 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서술보고서 작성 등 사업경과를 보고 하는 것도 사업담당자(PO)의 역할입니다.
비정규예산 사업이 규정과 규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지출이 공여주체와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사업담당자(PO)에게 확인하고 비정규예산 사업 종료시 모든 미결제 채무를 결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 기여 사업의 주요 담당자(focal point)로서 공여주체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공여주체 와의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합의서를 준비하고 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 기여 사업의 사업계획서, 서술보고서, 재정보고서 등 모든 공식 문서가 이 부서를 통해 공여주체에게 전달됩니다. 기타 다른 모든 관련 부서들 및 파트너, 공여주체들과의 검토회의에도 유네스코를 대표해 참석하며 검토회의의 준비 및 개최,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예산 기금의 수령, 투자, 할당, 계좌 관리 등 모든 재정적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담당자(PO)에게 사업예산, 예산수정에 대한 조언/검토를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승인된 예산과 이행 계획에 따라 기금을 할당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계좌 관리 등 재정적 부분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정기재정보고서와 최종재정보고서안, 최종재정보고서를 제공하는 것도 재무국(BFM)의 역할입니다.
중앙지원부서의 하나로 비정규예산에 관한 일련의 평가 업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내감독실(IOS)의 평가 부서는 유엔 평가그룹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이전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교훈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장려하는 ‘결과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예산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분석과 보고에 활용하고,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감독실(IOS)의 감사부서는 모든 내부 감사를 총괄하고 경영관리나 성과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와 공동으로 대(對)유네스코 전문가 파견 및 직원 대여에 관한 협력 창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원의 임명과 비정규예산을 통한 임시파견을 포함해, 비정규예산 사업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 직원의 적절한 고용 방식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