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금은 유네스코와 공여주체가 합의하여 공여주체가 선택한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쓰이는 기여금입니다. 신탁기금은 보통의 경우, 단일 공여주체가 한 개의 특정 사업에 기여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단일 공여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 또는 다자가 한 개의 사업(혹은 여러 개의 사업)에 공여할 때에도 신탁기금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 사업에서는 각 사업별로 예산 코드가 부여되고 사업 계좌가 개설되며, 공여주체의 기여금은 해당 사업 계좌에서 관리됩니다. 기탁된 기여금은 사업의 직접비용과 사업 지원비용(직접비용의 13%)**에 사용됩니다. 사업 종료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여주체가 잔액 활용방안에 대한 문의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네스코가 잔액을 공여주체별로 개설되어 있는 일반 수입계좌로 예치하여 추후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신탁기금의 경우 사업의 설계와 기금의 관리에 대해 공여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부 활동, 목표, 구조, 성과 지표, 모니터링 등을 공여주체와 합의한 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사업 제안서가 승인되고 합의서가 체결되고 난 후에는 공여주체가 세부사항을 관리하지 않고 최종사업제안서의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 내에 프로젝트 설계나 예산에 대한 중대한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공여주체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여주체에게 반기별로 사업경과에 관한 서술보고서와 재정보고서가 제공되며, 사업의 종료시에는 먼저 최종재정보고서안이 전달되고, 이후에 최종서술보고서와 최종재정보고서가 제공 됩니다. 보고서의 양식 또한 표준양식 혹은 공여주체와 합의된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 사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에 따라 그간 실시된 사업들에 대한 검토 및 정책 이슈의 논의를 위하여 매년 자발적 기여 사업 검토회의가 열립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유네스코 내부정책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의 빈도는 유네스코와 공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비용은 사업 합의문서에 명시된 경우 사업예산 내에서 부담합니다.
* 향후 다자가 한 개의 사업에 공여할 때는 앞서 언급한 다자신탁기금 모델(MPTF: Multi- Partner Trust Fund)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지원비용에 대한 요율 9%는 유네스코 비정규예산 사업 비용보전정책의 변경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특정 국가에 특정 주제로 추진할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유네스코가 먼저 비공식적으로 잠재적 공여주체에게 사업협의 요청을 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유네스코와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특정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하는 공여주체가 직접 유네스코 관련 사업부서나 지역사무소의 사업담당자(PO), 그리고 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 (BSP/MGP)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자(PO)가 공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여주체는 비정규예산기금협력부서(BSP/MGP)-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외교부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제안서를 수령하는 단계부터는 사업이 공식화 됩니다.
※ 이 제안서는 UNESCO표준 제안서 양식을 따르거나 외교부나 UNESCO가 따로 정한 양식을 따름. 일부 공여주체들은 직접 제공하는 별개의 사업제안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안에는 이행계획(work plan) 초안과 미화로 표기한 예산이 포함됨.
※ 여기서의 이행계획(work plan)은 사업의 시기상의 진행계획을 일컫는 것으로 MOU 제2조의 사업 협력 이행계획(work plan on programme cooperation)과는 그 의미가 상이함.
공여주체는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외교부에 제출합니다. 검토 의견은 외교부-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비정규예산 기금협력부서(BSP/MGP)를 거쳐 사업담당자(PO)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