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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발적 기여란 한 국가 내 정부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기업 등의 공여주체가 유네스코의
정규예산 이외에 비정규예산에 기여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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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대한 자발적 기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탁기금 (Funds-in-Trust)

신탁기금은 유네스코와 공여주체가 합의하여 공여주체가 선택한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쓰이는 기여금입니다.

2) 다자공여 특별계좌
(Multi-donor Special Account)

다자공여 특별계좌는 다년간에 걸쳐 유네스코가 동시에 여러 공여주체로부터 기여금을 받는 공동출자 기여금으로, 공여주체가 핵심 예산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의 지원을 위해 특정 조건 없이 유네스코에 기여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3) 정규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
(Additional Appropriations to the Regular Budget)

유네스코 정규 사업 혹은 새롭게 마련될 사업을 지원할 목적의 기여금으로, 일반적으로 정규 사업상 계획된 이벤트나 회의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정규 사업의 예산에 추가되는 기여금이기 때문에 정규예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4) 전문가·직원 파견 (Secondment)

공여주체(파견기관)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1년, 최대 3년) 유네스코에 근무하게 됩니다.
해당 직원은 재계약을 통해 한 번에 1년씩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예산체계는 회원국들의 정규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으로 편성된 정규예산과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등으로 편성된 비정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예산(Regular Programme Budget)은 회원국 분담금, 추가 정규예산(Additional Appropriations), 여타 이월 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21년 예산 : 534.6백만불 (분담금 523백만불, 이월액 11.6백만불)

분담률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분담률에 기초하되 유엔과 유네스코 간 회원국 차이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3.325%로 2022년 기준 유네스코 회원국 중 8위입니다.

상위 공여국 현황 : 중국(15.493%), 일본(11.052%), 독일(7.860%), 영국(5.894%), 프랑스(5.713%), 이태리(4.268%), 브라질(3.805%), 캐나다(3.528%),
러시아(3.104%), 한국(2.926%), 스호주(2.852%), 페인(2.770%), 한국(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