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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발적 기여란 한 국가 내 정부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기업 등의 공여주체가 유네스코의
정규예산 이외에 비정규예산에 기여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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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대한 자발적 기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탁기금 (Funds-in-Trust)

신탁기금은 유네스코와 공여주체가 합의하여 공여주체가 선택한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쓰이는 기여금입니다.

2) 다자공여 특별계좌
(Multi-donor Special Account)

다자공여 특별계좌는 다년간에 걸쳐 유네스코가 동시에 여러 공여주체로부터 기여금을 받는 공동출자 기여금으로, 공여주체가 핵심 예산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의 지원을 위해 특정 조건 없이 유네스코에 기여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3) 정규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
(Additional Appropriations to the Regular Budget)

유네스코 정규 사업 혹은 새롭게 마련될 사업을 지원할 목적의 기여금으로, 일반적으로 정규 사업상 계획된 이벤트나 회의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정규 사업의 예산에 추가되는 기여금이기 때문에 정규예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4) 전문가·직원 파견 (Secondment)

공여주체(파견기관)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1년, 최대 3년) 유네스코에 근무하게 됩니다.
해당 직원은 재계약을 통해 한 번에 1년씩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예산체계는 회원국들의 정규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으로 편성된 정규예산과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등으로 편성된 비정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예산(Regular Programme Budget)은 회원국 분담금, 추가 정규예산(Additional Appropriations), 여타 이월 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담률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분담률에 기초하되 유엔과 유네스코 간 회원국 차이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3.325%로 2022년 기준 유네스코 회원국 중 8위입니다.